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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팁과 노하우

사업자 등록 신청 온라인으로 쉽게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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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신청하기


 

사업자 등록이란?

사업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정부에 사업 정보를 등록하고 사업자 등록번호를 발급받는 신고를 사업자등록이라고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통해 사업자는 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고 정부는 이를 통해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사업자 등록은 어디에서?

 

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 전이나 사업을 시작한 지 20일 이내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 봉사실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가입하면 세무서에 가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사업자 등록, 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할 경우 1명을 대표자로 정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1. 온라인으로 쉽게 사업자 등록하기
2. 업종코드
3.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1.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하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로그인은 공동·금융인증서, 카카오나 네이버를 통한 간편 인증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해 주세요.

저는 카카오톡으로 본인인증을 하고 로그인을 했습니다.

 

<홈택스 메인화면>
<간편인증서 로그인화면>

 

 

 

로그인 후 상단 두 번째 메뉴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신청/신고에서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홈택스 사업자등록 메뉴>

 

 

 

사업자 등록 신청화면이 나오면 인적사항과 사업특성 선택사항  체크 후 다음버튼을 눌러주세요.

인터넷 판매를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할 때는 대부분 사무실 없이 자택을 주소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사업특성 선택사항 중  3번 사업장 주소, 6번 통신판매 부분을 꼭 확인해 주세요.

 

 

<홈택스 사업자 등록 신청 화면>

 

 

2. 업종코드

다음 버튼을 누르면 이제 진짜 사업자 등록 신청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사업장 정보를 입력하고 업종을 선택해 주세요.

인터넷 판매의 경우 업종 입력/ 수정 버튼을 눌러 '통신판매'라고 검색해 주세요.

 

<업종 선택 화면>

 

 

통신 판매업에 관련된 업종코드가 쭉 나오면 해당되는 업종을 선택하면 됩니다.

업종은 매출액이 큰 업종을 주 업종으로 두고 부업종으로 다른 업종을 등록해도 됩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과 해외직구대행을 둘 다 하려면 주 업종과 부업종으로 같이 신고하면 되고 업종 정정은 사업자 등록 신고처럼 홈택스에서 쉽게 정정할 수 있습니다.

정정 신청 방법은 따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신판매 업종 코드>

 

 

<주업종과 부업종 선택>

 

 

 

3.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업종을 선택했으면 이제 사업자 유형을 선택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매출액과 업종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됩니다.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인 경우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며 그 외는 일반과세자입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은 부가가치세율과 세금계산서 발행유무에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혜택을 적용받지만 연 매출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사업자 유형 선택>

 

 

 

사업자 유형 선택까지 모두 체크를 하고 다음 버튼을 누르면 제출 서류를 등록하는 팝업이 나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등록해야 하면 이때 제출하면 되고 따로 제출할 서류가 없다면 그냥 넘기면 됩니다.

 

 

이제 모든 신청이 끝났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이 완료되면 핸드폰으로 신청결과 안내 문자가 옵니다.

관할 세무서에 따라 다르겠지만 신청 처리는 몇 분 안에 완료됩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홈택스에서 신청한 경우 상단 두 번째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신청/신고 메뉴에서 민원증명 조회/관리에서 민원신청 처리결과조회에서 확인 후 출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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