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 팁과 노하우

셀프등기 Story 3. 온라인에서 국민주택채권매입하기

반응형

 

국민주택채권매입


 

소유권이전등기 제출 서류에는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이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이라고 하니 말이 어려운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영수증을 첨부하면 된답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왜 매입해야 하는 것일까요? 정부에서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이 채권매입액으로 조달하는 것인데요. 부동산 매매 후 등기할 때 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과 정부수입인지는 매매를 해서 내야 하는 세금 중 하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주택 공시지가 확인 (공동주택가격 열람)
2. 채권 매입대상금액 조회
3. 은행 납부 (온라인) 


 

 

 

<Photo by Bilal Mansuri on Unsplash>

 

 

 

 

 

주택 공시지가 확인 (공동주택가격 열람)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등기할 주택의 공시지가를 알아야 합니다. 공시지가로 채권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고가의 집일수록 매입해야 하는 채권금액이 비싸지는데요. 아래 링크에서 주택 공시지가를 확인하면 됩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멸실 등으로 주소가 변경된경우, "공시기준일 검색"선택 후, 변경 전 주소로 조회하십시오.] [멸실 등으로 주소가 변경된경우, "공시기준일 검색"선택 후, 변경 전 주소로 조회하십시오.]

www.realtyprice.kr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 열람페이지에서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해서 2024년 공동주택가격을 확인해 주세요.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 열람>

 

<공동주택가격 열람>

 

 

 

 

채권 매입대상금액 조회

채권 매입대상금액이 얼마인지 조회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웹사이트로 접속해 주세요.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매입대상금액조회는 주택도시기금 메뉴에서 청약/채권 >  제1종국민주택채권 > 매입대상금액조회 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매입대상금액조회 페이지에서 매입용도를 부동산 소유권등기로 선택, 대상물건지역 선택 후 앞서 확인했던 공동주택공시가격을 건물분 시가표준액 부분에 기입하고 채권매입(발행) 금액조회 버튼을 눌러주세요. 버튼을 누르면 아래쪽에 채권매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권매입금액 확인>

 

 

조회한 채권매입금액이 생각보다 커서 깜짝 놀랐는데요. 조회한 채권매입금액을 전부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채권을 다시 되판다고 가정하고 그 차액인 고객부담금을 납부하면 된답니다. 고객부담금은 미리 조회해서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좌측 메뉴에서 고객부담금조회 메뉴를 클릭하고 발행금액에 채권금액을 기입해 주세요.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채권 발행금액은 만원 단위에서 5천 원이상은 올림 해서 만원으로 5천 원 미만은 없앤 후 기입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채권 금액이 9,875,000원이라면 9,880,000원을 기입해야 하고 9,874,000원이면 9,870,000원을 쓰면 됩니다. 발행금액을 쓰고 조회를 하면 실제로 납부하는 금액인 본인부담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본인부담금은 주식이 오르고 내리는 것처럼 조회할 때마다 바뀌기 때문에 실제 은행에서 납부할 때는 금액이 약간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고객부담금 조회>

 

 

 

 

은행 납부 (온라인)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출력하면 국민주택채권매입 서류준비는 끝입니다.

좌측 메뉴에서 국민주택채권매입을 클릭하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은행 링크가 있습니다. 주거래은행이나 계좌가 있는 은행을 선택해서 은행페이지로 이동해 주세요. 

 

<국민주택태권매입 은행리스트>

 

 

 

 

저는 계좌가 있는 국민은행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본인매입에 체크를 하고 출금계좌정보를 선택한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국민은행 국민주택채권매입 페이지 >

 

매입금액에 주택도시기금에서 확인한 채권매입금액을 써주세요. 매입금액은 5천 원 미만은 없애고 5천 원 이상은 만원으로 올림 해야 합니다. 정보를 기입한 후 입력버튼을 누르면 채권매매정보와 납부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납부금액을 확인하고 결제해 주세요~ 

 

 

<국민은행 국민주택채권매입 페이지 >

 

 

 

납부금액이 주택도시기금에서 확인한 금액과 다를 수도 있는데요. 은행사이트에서 계산된 금액이 최종 납부금액입니다. 납부를 하고 잊지 말고 매입내역조회에서 영수증을 찾아 꼭 프린트해 주세요~

 

 

 

<매입내역 조회 후 영수증 프린트>

 

 

 

 


 

 

국민주택채권매입을 해서 영수증을 제출하라고 하니 어렵게 느껴졌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쥬? 은행에 직접 가지 않아도 집에서 클릭~클릭하고 프린트만 위잉~ 잘하면 됩니다. 예전엔 로그인하는 것조차도 짜증 날 정도로 힘들고 복잡했는데 요즘은 간편 인증, 금융인증서로 쉽게 로그인할 수 있고 사이트 접근성이 많이 좋아져서 집에서도 얼마든지 국민주택채권매입을 할 수 있답니다. 다음은 정부수입인지도 온라인에서 뽑아서 준비해 보도록 해요~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준비가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셀프등기 Story 2.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발급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중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토지대장은 대지권등록부를 건축물대장은 집합건

neoplats.com

 

 

셀프등기 Story 1. 소유권이전등기 제출 서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제출 서류 지난주 등기국에 가서 직접 신청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잘 마무리되어 매매한 아파트가 남편 이름으로 무사하게(?) 명의 이전됐답니다. 직접 한다고 하니 거래한

neoplats.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