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 팁과 노하우

셀프등기 Story 1. 소유권이전등기 제출 서류

반응형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제출 서류


 

지난주 등기국에 가서 직접 신청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잘 마무리되어 매매한 아파트가 남편 이름으로 무사하게(?) 명의 이전됐답니다. 직접 한다고 하니 거래한 부동산에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혹시나 잘못되면 바로 연락하라고 신신당부까지 하셨습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들이 많아서 그렇지 서류만 꼼꼼하게 잘 준비하면 누구든 직접 하실 수 있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에는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어떻게 준비했는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필요서류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방법
2.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필요한서류




 

 

 

<Photo by Eric Prouzet on Unsplash>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방법

주택을 매매할 때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대부분 거래 부동산을 통해 법무사에게 위임해서 진행하는데요. 잔금일 당일 바로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고 서류만 잘 준비한다면 법무사 위임 없이 매수자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방문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잔금일 부동산에서 필요서류를 챙겨 구청에 갑니다. 구청에서 취득세 고지서를 받아 은행에 가서 납부하고 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도 매입하고 수입인지도 구매해야 합니다. 구청과 은행에서 받은 서류들을 합쳐 최종 서류들을 등기소에 가서 제출해야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방법>

 

 

잔금일 당일에 구청에도 가고 은행도 가야 하고.. 굉장히 바쁜데요. 구청과 은행에 직접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수입인지 구매, 취득세 납부 모두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납부할 수 있어 서류들만 잘 챙겨서 등기소에 가기만 하면 된답니다. 저는 온라인에서 가능한 것은 최대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서류를 프린트해서 잔금일날 등기소만 방문했는데요. 앞으로 포스팅으로 하나씩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등기소에 제출하는 서류들입니다. 서류들이 좀 많습니다. 내가 챙겨야 하는 것도 있지만 매도인에게서 받아야 하는 서류들도 있어 다 합치면 두툼해진답니다. 

 


1. 매매계약서 원본
2. 신분증(매수자, 매도자 복사본) 
3. 주민등록초본(매수자, 매도자)
4. 주민등록등본(매수자)
5. 인감증명서(매수자, 매도자)
6.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 건축물대장(집합건축물 전유부 포함)
7.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인터넷으로 가능)
8. 정부수입인지(인터넷으로 가능, 프린트 유의)
9.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10.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영수증
11. 등기신청위임장
12. 취득세 납부확인서 (잔금일 신고, 납부)
13.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이폼)
14. 등기필증(매도인에게 받은 것)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 대략적인 방법과 제출 서류를 알아보았는데요. 서류만 꼼꼼하게 잘 준비하면 셀프등기가 얼마든지 가능하답니다~ 제출서류 6번에서 13번까지 준비하는 자세한 방법을 앞으로 하나씩 포스팅으로 남겨보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