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발급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중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토지대장은 대지권등록부를 건축물대장은 집합건축물 전유부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두 가지 서류 모두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가능합니다~
1. 토지대장 대지권등록부 발급 2. 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 전유부 발급 |
토지대장 대지권등록부 발급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주민등록등·초본과 같은 서류들을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쉽게 발급할 수 있는데요.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도 정부 24에서 무료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위해서는 토지대장등본 대지권등록부를 발급받으셔야 하는데요.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정부24 접속
메인화면 중간 부분 검색에서 토지대장을 검색하거나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토지(임야) 대장을 클릭해 주세요.
2. 발급하기 클릭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토지(임야) 대장을 클릭하면 토지대장등본 발급 서비스 설명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오른쪽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3. 토지(임야) 대장등본발급(대지권등록부) 선택
토지대장등본 발급페이지에서 다른 유형 펼쳐보기를 클릭해 토지(임야) 대장등본발급(대지권등록부)을 선택해 주세요.
4. 내용 작성 후 발급 신청
신청 내용 부분을 작성해 주세요. 연혁(변동내역) 인쇄 유무는 인쇄함,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는 표시함으로 체크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표시함으로 체크해도 본인이 아니면 *******로 나옵니다.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가 안 되어있어서 등기 접수할 때 실랑이를 했다는 포스팅을 본 적이 있어 접수할 때 혹시나 반려될까 봐 걱정했었는데 크게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정부24의 메뉴에서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출력하면 토지대장 온라인 발급 완료입니다~
건축물대장 집합건물 전유부 발급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건축물대장 등본은 집합건물 전유부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집합건물은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전유부는 전체 아파트 중에서 이전등기하는 해당 물건의 정보가 나와있는 것인데요. 건축물대장 발급도 온라인으로 무료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정부24 접속
메인화면 중간 부분 검색에서 건축물대장을 검색하거나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건축물대장을 클릭해 주세요.
2. 발급하기 클릭
건축물대장 등본 발급 서비스 설명페이지에서 오른쪽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3. 내용 작성 후 발급 신청
건축물대장 등본은 다른 유형 펼쳐보기를 안 해도 되고 아래쪽 신청 내용에서 전유부를 선택하면 됩니다. 신청내용 중 대장구분에서 집합(아파트, 연립건물 등)을 선택하면 대장종류 항목이 바뀌는데요. 대장종류에서 전유부를 선택하고 발급 신청해 주세요~
정부24의 메뉴에서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출력하면 건축물대장 온라인 발급 완료입니다~
건축물대장 집합건물대장 전유부에는 이전등기할 물건의 면적, 소유자현황과 지분, 공시가격까지 자세한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은 집합건물 전유부로 제출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은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가서 발급받으면 발급비가 1건당 500원인데요. 온라인 발급은 무료입니다. 물론 집에 프린터가 있어야 하지만 직접 가야 하는 수고로움도 없고 시간도 절약되고 게다가 무료이니 1석 3조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주민등록초본과 등본도 정부24에서 발급받아 준비해 주세요. 다음은 국민주택채권매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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