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매입
소유권이전등기 제출 서류에는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이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이라고 하니 말이 어려운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영수증을 첨부하면 된답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왜 매입해야 하는 것일까요? 정부에서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이 채권매입액으로 조달하는 것인데요. 부동산 매매 후 등기할 때 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과 정부수입인지는 매매를 해서 내야 하는 세금 중 하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주택 공시지가 확인 (공동주택가격 열람) 2. 채권 매입대상금액 조회 3. 은행 납부 (온라인) |
주택 공시지가 확인 (공동주택가격 열람)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등기할 주택의 공시지가를 알아야 합니다. 공시지가로 채권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고가의 집일수록 매입해야 하는 채권금액이 비싸지는데요. 아래 링크에서 주택 공시지가를 확인하면 됩니다.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 열람페이지에서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해서 2024년 공동주택가격을 확인해 주세요.
채권 매입대상금액 조회
채권 매입대상금액이 얼마인지 조회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웹사이트로 접속해 주세요.
매입대상금액조회는 주택도시기금 메뉴에서 청약/채권 > 제1종국민주택채권 > 매입대상금액조회 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매입대상금액조회 페이지에서 매입용도를 부동산 소유권등기로 선택, 대상물건지역 선택 후 앞서 확인했던 공동주택공시가격을 건물분 시가표준액 부분에 기입하고 채권매입(발행) 금액조회 버튼을 눌러주세요. 버튼을 누르면 아래쪽에 채권매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한 채권매입금액이 생각보다 커서 깜짝 놀랐는데요. 조회한 채권매입금액을 전부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채권을 다시 되판다고 가정하고 그 차액인 고객부담금을 납부하면 된답니다. 고객부담금은 미리 조회해서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좌측 메뉴에서 고객부담금조회 메뉴를 클릭하고 발행금액에 채권금액을 기입해 주세요.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채권 발행금액은 만원 단위에서 5천 원이상은 올림 해서 만원으로 5천 원 미만은 없앤 후 기입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채권 금액이 9,875,000원이라면 9,880,000원을 기입해야 하고 9,874,000원이면 9,870,000원을 쓰면 됩니다. 발행금액을 쓰고 조회를 하면 실제로 납부하는 금액인 본인부담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본인부담금은 주식이 오르고 내리는 것처럼 조회할 때마다 바뀌기 때문에 실제 은행에서 납부할 때는 금액이 약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은행 납부 (온라인)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출력하면 국민주택채권매입 서류준비는 끝입니다.
좌측 메뉴에서 국민주택채권매입을 클릭하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은행 링크가 있습니다. 주거래은행이나 계좌가 있는 은행을 선택해서 은행페이지로 이동해 주세요.
저는 계좌가 있는 국민은행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본인매입에 체크를 하고 출금계좌정보를 선택한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매입금액에 주택도시기금에서 확인한 채권매입금액을 써주세요. 매입금액은 5천 원 미만은 없애고 5천 원 이상은 만원으로 올림 해야 합니다. 정보를 기입한 후 입력버튼을 누르면 채권매매정보와 납부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납부금액을 확인하고 결제해 주세요~
납부금액이 주택도시기금에서 확인한 금액과 다를 수도 있는데요. 은행사이트에서 계산된 금액이 최종 납부금액입니다. 납부를 하고 잊지 말고 매입내역조회에서 영수증을 찾아 꼭 프린트해 주세요~
국민주택채권매입을 해서 영수증을 제출하라고 하니 어렵게 느껴졌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쥬? 은행에 직접 가지 않아도 집에서 클릭~클릭하고 프린트만 위잉~ 잘하면 됩니다. 예전엔 로그인하는 것조차도 짜증 날 정도로 힘들고 복잡했는데 요즘은 간편 인증, 금융인증서로 쉽게 로그인할 수 있고 사이트 접근성이 많이 좋아져서 집에서도 얼마든지 국민주택채권매입을 할 수 있답니다. 다음은 정부수입인지도 온라인에서 뽑아서 준비해 보도록 해요~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준비가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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